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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

by 허니팁단지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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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임대 지원

    전세임대 지원 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제도인데요,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가구 구성원, 무주택자인 청년, 무주택가구 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자와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1)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2023년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2)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 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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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방 도시공사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사업 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 기간) ’22.8.~’23. 8.(1년간)

    - (지급 기간) ’22. 11.~’24. 12.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4) 문의 ‌방법

     

    3.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4.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2)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전세임대 지원, 청년월세 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들께서 주거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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