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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by 허니팁단지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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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직장을 다시 구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한 사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안정 제도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1. 실업급여

    1) 대상 ‌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 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 제공자는 2만 6,600원)

     

    3) 신청 방법 ‌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 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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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 지원예시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 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3) 신청 방법 ‌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방법

    국민연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 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내용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신청 방법 ‌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실직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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