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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치병 학생 지원 제도
제주도 난치병 학생 지원 제도는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소 질환
- 질환 코드가 없을 시 희소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2. 지원 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 방문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제주도 난치병 학생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 중인 난치병 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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