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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직장

주휴수당 뜻, 조건 및 계산법 총정리!

by 허니팁단지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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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 계산법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으며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주휴수당 조건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바 주휴수당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모두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 됨)에 다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4.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계산법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무 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되며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며 다만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임금, 즉 일당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도 적게 책정됩니다.

     

     

    2)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 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 계약 받은 일일 급여의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로 구분되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계산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뜻,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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