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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인 자, 의료급여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입니다. 더 자세한 자격 대상과 혜택은 오늘 포스팅에 다 나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 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를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 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나 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으로 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1) 임차급여 - 주거급여 금액 계산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이 경우 자기 부담분은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겨우 :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수선유지 급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며 수선유지 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해당됩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그 밖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혜택
1) 급여내용
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이나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2) 급여 절차
3) 본인 부담금의 지급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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