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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 개량사업 제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제도는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농어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취약어가 인력 지원
1) 대상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 산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경우
• 제1~2급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2) 내용
- 영어(어업) 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 비용 최대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가구당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 기한 이내 사용 가능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80%)지원
3) 신청 방법
- 각 시도 담담 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방법
- 각 시도 담당사무소
2. 농촌 주택 개량사업
1) 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완료 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2) 내용
-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1년 거친 후 19 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친 후 17년 분할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4.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3)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 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 규모 시기 등 사전협의→주택건축 및 완료→융자금 대출
4) 문의 방법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해당시군구 농촌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융자금대출:해당 시군구농협 담당자
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대상
-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지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2) 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 여객 운임 : 정규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운임의 50%, 8,340원 이상의 경우 섬 주민 부담
상한액(5,000원/6,000원/7,000원)을 제외한 전액
• 차량 운임 : 섬 주민 지분 100% 및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중형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0%, 소형승용차 30%, 경형 승용차 및 5톤 화물차 50% 지원
3) 신청 방법
-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 방법
- 해양수산부
이상으로 취약어가 인력 지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취약어가 어업인, 농촌인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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