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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열람하신 뒤 손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중간 부분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 토지 / 건물 선택 후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나닌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검색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검색결과 확인 후 찾는 부동산이 맞으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 전부 및 말소사항 포함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열람 및 출력이 완료됩니다. ( 열람 700원, 출력 1,000원)
2) 인터넷등기소 앱
• 인터넷 등기소 앱에 접속합니다.
• 초기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구분을 선택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 확인 후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맞으면 터치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 중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는 발급 불가, 열람만 가능합니다.)
3) 무인발급기
•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까운 무인발급기 검색 후 설치장소 칸에 표시 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 내용 중 등기부등본 발급여부에 발급이라고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후 방문 발급합니다.
4)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 검색 후 방문 발급을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물의 일반적인 형황,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당 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상단에 기재한 세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1) 표제부
2) 표제부 각 부분병 명칭 및 내용
①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②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인원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인원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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