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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많은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가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 쉽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 검색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합니다. 참고로,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진료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부당 청구 유형
부당청구유형 |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 실세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한 경우 (예: 점 제거, 라식, 라섹,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
3. 주의사항
• 진료비 영수증은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므로, 타 용도 사용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으며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이 불가하며,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내용 확인 후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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